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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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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46101-715생산일자 1999.12.20.
AI 요약
요지
국세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임
회신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이다.
질의내용

[질 의]

토지소유자(갑)의 사업자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을 대부해 주고, 약속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토지설정과 지상권 설정을 1997. 8. 16 하였으나, 설정당시는 아무런 채무관계 없었고, 변제기일을 기다리는 중인데, 갑이 1996년분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고, 이제야 성업공사에 공비의뢰되었는 바, 타당한 것인지와 1순위설정자임에도 세무서에서 의뢰한 성업공사의 공비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