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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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징세46101-769생산일자 1999.04.02.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낙찰받은 자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자는 납세의무자의 징수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아파트세입자로서 1996.10. 가옥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살 고 있으며 입주 즉시 주민등록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 가옥주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또 그 외 구청 및 금융기관에서도 압류하였음. 그리고 아파트 건립시 융자받은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경매를 한다고 통보가 왔음. 부동산시가폭락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미만으로 낙찰시 2, 3순위 압류세금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전 가옥주인지 또는 낙찰받은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