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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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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징세46101-774생산일자 1999.04.03.
AI 요약
요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회신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아파트를 1997. 3. 1부터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약정하여 1999. 3. 1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나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43,000,000원(A은행 채권가 포함) 정도로 임차보증금과 동일하고 세무서의 재산압류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부득이 법적절차로 해결코자하여 질의함

1. 1992. 3. 18 A은행 근저당채권 12,000,000원

2. 1997. 3. 1 임차인 35,000,000원 전세권확정일자 받고 현재 거주중

3. 1996. 1기 수시분 신용카드자료고지 부가가치세 14,500,000원

위 부가가치세 고지일이 1998년 10월이며 1998. 11. 23 세무서에서 재산압류

(질문)

1.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입주시에 등기부등본 상에는 세무서의 압류 사실이 없어 입주하였으나 현재 세무서 압류로 인하여 공매 또는 임차인에 의한 경매완료시 우선순위

2. 1998년 10월 납기고지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