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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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달의 의미징세46101-7생산일자 1995.09.15.
AI 요약
요지
“도달??이라함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 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1.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득 46073-105, 2001. 5. 4)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퇴직소득세 기한후 신고서(환급신청)가 접수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