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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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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가능 여부
징세46101-7생산일자 2002.01.04.
AI 요약
요지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득 46073-105, 2001.5.4)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퇴직소득세 기한후 신고서(환급신청)가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8.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99.8.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99.8.31. 신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8.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