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시 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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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시 법정기일징세46101-813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임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므로 그 이후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경우에는 국세의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불구하고 그 국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압류는 2년 8개월여만에 하였음 - 다 음 - ① 법인의 체납세금 : 부가가치세 49,446,300원(1994년 제1기분)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 1995. 6. 28 ③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 1995. 6. 28 ④ 과점주주재산압류일:1998. 2. 16 2. 과점주주인 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일반채무가 있고,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① 과점주주(2차납세의무자)의 차용일 : 1994. 6. ② 근저당설정등기일 : 1995. 12. 28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국세와 일반채권중 누가 우선권자인지 〈갑설〉 일반채권자가 우선임 (이유) 국세의 압류일(1998. 2. 16)보다 일반채권의 근저당설정등기일(1995. 12. 28)이 앞서기 때문임 〈을설〉 국세가 우선임 (이유) 국세의 납부통지서의 발송일(1995. 6. 28)이 일반채권의 근저당설정등기일(1995. 12. 28)보다 앞서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