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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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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844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회신
사실관계- 건설업체 A사와 A사의 보증사가 부도가 남. ○○건설(주)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건설(주)은 주계약사 A와 A사의 보증사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공증계약- 공사 시행청에서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하도급업자인 ○○건설(주)이 당초 계약사인 A사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질의내용

[질 의]

o 내용

외국의 B사와 C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동 제품에 대한 정비유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판매업이 주업인 A회사는 사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옥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그런데 금번 B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사업 부문인 A사의 B사 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의 판매망과 유지보수 등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B사의 신설된 국내지사에 양수도하기로 하고 A사는 C사 제품 등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인 바 A사와 B사 사이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2.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o 의견 1.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무관함

이유 :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야 하는데 A사의 사업중 단지 B사 제품의 국내시장 관련사항만을 양도양수하기 때문임

의견 2.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이유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A사의 주요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