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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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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86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
회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한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소정의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따른 해당 세금은 납부하지 못하였음. 그 후 해당 세무서 담당의 납부 여부 전화를 받고서야 안 낸 것을 알고 해당 세금을 시중은행에 자진납부한 바 있음

그 후 20여일이 지난 후 그 해당 세금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합한 고지서를 받은 바 있음

비록 수정신고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적법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고 또한 해당 고지서를 받기 20여일 전에 납부한 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