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미달로 상속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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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미달로 상속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징세46101-916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94.9.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내인 ’95.2.2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임에도 상속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과정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994.9.1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5.2.1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과세미달임에도 상속세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신고납부한 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과정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상속세과세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상속세를 전액환급결정을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결정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이유) 상속세는 당시의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당초 납부는 착오납부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이유) 원래 과세미달인 것을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여 착오납부하였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 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양도소득세 비과세분 착오납부에 관하여 1994.11.4. 기법46070-245호도 같은 뜻의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