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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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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징세46101-917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