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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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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징세46101-932생산일자 2000.06.26.
AI 요약
요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회신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그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 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국심 99전1343, ’99. 12. 15) (징세 46101-932, 200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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