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한연장 승인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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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연장 승인과 신고납부징세46101-952생산일자 1996.03.27.
AI 요약
요지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저희 회사는 목재를 가공하여 목등을 만들었던 업체인데 1995.10.23.에 화재로 제조장시설이 소실되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던바 승인통지(1995.10.23.-1996.4.22.)를 받았음.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신고와 납부는 연장기한 전에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신고(1995.11.9.)를 먼저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를 한다고 함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연장 가능한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