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법인세환급세액을 원천납부세액에의 충당청구 가능여부 은행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채권이자에 대한 거액의 원천세(기납부세액)로 말미암아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또한 동시에 은행예금이자․직원급여 등에서 거액의 원천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원천납부세액에 충당하여 달라고 충당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즉, 1998년 2월중에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한 다음(물론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신고가 될 것임), 1998년 2월분 원천세를 1998. 3. 10에 신고납부할 때에, 1997사업연도 법인세환급세액을 1998년 2월분 원천납부세액에 충당하여 달라고 충당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충당청구시 충당청구하는 금액만큼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충당청구를 하는 경우, 충당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는 것인지 위 (1)의 사례를 들어 말하면, 1998. 2월에 신고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세액은 200억원이고 1998. 3. 10에 납부할 원천세는 12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1998. 3. 10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원천세 120억원을 법인세 환급액 200억원에서 충당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서 원천세 120억원을 1998. 3. 10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천세 120억원의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