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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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징세46101-95생산일자 2002.02.22.
AI 요약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여부 및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