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 상속인 강○진, 신○춘, 신○미, 신○진, 신○영, 신지○, 신우○(이상 8인)은 1997. 1. 1 신득○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다음 1과 같이 승계받았음(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참고). - 다 음 - (상속인 신○춘, 신○선, 신○진, 신우○은 상속포기로 재산상속인 및 납세의무 자에서 제외되었음)
2. 위와 같은 상속세 125,642,050원을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후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21,050,400원이 환급결정되었음 따라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받을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다음 2와 같다고 하겠음 - 다 음 -
(질의사항) 위 상속인중 신○영은 상속지분이 0.18%이며 환급받을 세액은 37,890원임. |
[질 의]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신○영에게만 환급받을 상속세 21,050,400원을 모두 환급하였을 뿐더러, 신○영 개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을 환급상속세로 충당함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와 상속세 환급을 받지 못한 상속인 신○미, 신지○, 강○진은 관할세무서에 환급금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