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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상속세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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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 및 충당
징세46101-994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일때 환급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인 강○진, 신○춘, 신○미, 신○진, 신○영, 신지○, 신우○(이상 8인)은 1997. 1. 1 신득○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다음 1과 같이 승계받았음(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참고).

                             - 다 음 -

(상속인 신○춘, 신○선, 신○진, 신우○은 상속포기로 재산상속인 및 납세의무 자에서 제외되었음)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비 고

신○영

0.18%

226,156

연대납세의무자해당

신○미

8.08%

10,151,878

연대납세의무자해당

신지○

15.89%

19,964,523

연대납세의무자해당

강○진

78.85%

95,299,500

연대납세의무자해당

  100.00%

125,642,057

2. 위와 같은 상속세 125,642,050원을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후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21,050,400원이 환급결정되었음

따라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받을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다음 2와 같다고 하겠음

                            - 다 음 -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환급받을세액

비 고

신○영

0.18%

37,890

상속인별 상속지분기준 환급금 산정

신○미

8.08%

1,700,870

신지○

15.89%

3,344,910

강○진

78.85%

15,966,730

100.00%

(질의사항)

위 상속인중 신○영은 상속지분이 0.18%이며 환급받을 세액은 37,890원임.

[질 의]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신○영에게만 환급받을 상속세 21,050,400원을 모두 환급하였을 뿐더러, 신○영 개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을 환급상속세로 충당함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와 상속세 환급을 받지 못한 상속인 신○미, 신지○, 강○진은 관할세무서에 환급금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