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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
징세49101-10497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보충설명】〈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1. 판결 등에 의한 계산근거의 변경2. 과세물건의 귀속변경 결정 또는 경정3.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의한 신고 등 내용의 상위4. 다른 과세기간의 불이익한 변동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후발적 사유
질의내용

[회 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1. 계산근거가 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압수된 장부 등의 압수 등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질 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둘 다 적용이 가능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았음

2003년 199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일부품목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짐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