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되는 법인의 분할일 이전 성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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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되는 법인의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 등의 납세 의무징세49101-10498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갑 법인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수개의 법인이 신설됨 과세관청의 정기세무 조사시 분할 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다와 비용 처리한 ○○개발비의 이연자산계상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함 * ○○투자준비금 및 ○○자산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되지 않음 〈질의내용〉 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