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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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