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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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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73, 2005.06.04. ; 부가46015-266, 1998.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인 OO구 관내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원료로 하여 기질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농협을 통해 농가에 판매하는 유기질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음.

OO구청과 당사와 일반용역계약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73, 2005.06.0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