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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질의대상 사업체에 대한 자료

  ㆍ 소재지 : ○○○○읍 - 업종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ㆍ 영업기간 : 2004.1.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임.

  ㆍ 영업실적

      기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2004.1. 12,379,300원 4,841,885원 7,537,415

     2004.2. 12,834,500원 5,585,200원 7,249,300

     2004.3. 13,527,000원 5,303,400원 8,223,600

O 질문내용

 위업체가 2004.1.1. 영업을 개시하여 같은해 3.31.까지 위와 같은 영업실적을 올렸는데, 위 영업이 2004.3.21.상속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사업체의 자산ㆍ부채, 2004.4분 이후 영업실적 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위 영업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등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1팀-488. 2005.5.9.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를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582. 2005.4.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