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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7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 '질의1'의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6호, 2006.06.02)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2'는 아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호, 2005.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2005.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97년에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A)를 취득(분양가 1억6천만원)

- 2005년 7월에 성남시 ○○구 소재 아파트(B)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 2006년 5월에 아파트(A)를 4억원에 양도

- 아파트(A)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질 의】

-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이전에 아파트(B)를 취득하여 2주택에 해당 되므로 2006년 5월에 양도한 아파트(A)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아파트(A) 분양 당시 매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채권매각 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회신한 내용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6 (2006.06.02)

【기회신내용】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