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