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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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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회신
귀 질의의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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