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는 “법 제140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 ․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해저조광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조세 면제를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2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 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0-2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방법】해저조광권자인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104, 2001.04.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