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
- 을은 갑의 원금 9억원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종료 후 3억원과 목적사업 순이익의 50% 중 큰 금액을 갑에게 원금과 함께 지급함. 【회신】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5.06.0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