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의 소정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현금 수납중)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구청 주관 프로그램, ○○문화원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주관이 다른 경우 적용이 다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40, 2006.02.06】 1.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