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를 수주하여 광고모집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보는데 맞는지요?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서면3팀-1092,2006.06.13.》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복리시설(포스포츠센타)를 설치하여 이를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