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념육의 면세여부
질의회신
양념육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생산일자 2006.09.15.
AI 요약
요지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