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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념육의 면세여부
질의회신
양념육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생산일자 2006.09.1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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