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념육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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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념육의 면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생산일자 2006.09.15.
AI 요약
요지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