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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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생산일자 2006.09.14.
AI 요약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3의 경우 창업하는 사업체의 법인격 여부와 관련법령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인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의 내용중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07년말까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음.
(질문2)
만일, 본인이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B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새로운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질문3)
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의 자본금이 자산에 확인되어야 건설면허가 나오며, 이 경우 자본금(창업자금)이 항시 자산상에 보유되어야 만이 건설면허가 유지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데, 사전 상속받은 창업자금을 위와 같이 자산으로 보유만 하여도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3년내에 당해 목적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