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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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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생산일자 2006.09.14.
AI 요약
요지
주택 이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함
회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같은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