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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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생산일자 2006.09.1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