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외국민 인감경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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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외국민 인감경유 관련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생산일자 2006.09.12.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재외국민 인감증명의 경유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로서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거주자가 납부하여야할 양도소득세를 매수 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서 없이 동사무소에서 비거주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하나, 발급하지 않는다면 무슨 법 몇 조항에 있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의 발급)
①~② 생략
③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