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
질의회신유지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3생산일자 2006.09.1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