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김갑돌은 2006.5.10. 사망함.
- 피상속인은 부동산(대지)를 1969년에 취득하고 2004.4.9.에 금융기관 甲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억원을 차입하여 동일자로 2003.8.7.에 금융기관 乙로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대지)에 대한 차입금 3억원과 법인이 당해 법인소유의 건물과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차입한 5억원에 대하여 각각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함.
- 피상속인은 공동담보 목록을 제시하였던 법인의 주주이었으나 2002년도에 소유주식 전부를 매각하였음.
O 질문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의 경우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성질이 아닌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생략.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58. 2004.5.12.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2.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O 서면1팀-49.2004.1.17.
(질의)
1. 취득시보다 기준시가가 하락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추정상속재산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중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O 서일46014-11166, 2003. 8. 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2005.4.29.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및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