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더목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12. 30. 신설)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1334, 2005.11.03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252, 2005.10.20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