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 H사는 C사로부터 공장과 기계장치 및 원재료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두고, 제품을 완성하여 C사에 납품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소사장제 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이 경우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H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준경비율 종목코드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