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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양도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생산일자 2006.09.07.
AI 요약
요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입니다. 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 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 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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