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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현금청산금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생산일자 2006.09.06.
AI 요약
요지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 재건축조합원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경우 현물감정평가액20억 현물(아파트분양권 5억)과 현금청산액15억원을 수령할 경우 현금청산액15억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 부칙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59, 2004.12.16

【제목】

구도시재개발법상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자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며 당초 보유하던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개시당시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음.

- 위의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오피스텔1채와 환지청산금 117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질의)

위의 경우 2004.9.17.에 현물 및 현금정산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 2002.12.31.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또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055, 2004.05.19

【제목】조합원이 부동산을 재건축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2. 귀 (질의 2)의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재산 46014-978, 2000.8.9. ; 재일 46014-54, 1994.1.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