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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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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생산일자 2006.10.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체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함.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공정은 다음과 같음

- 지하 펌프장 및 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

- 지하 펌프장 및 관로를 덮기위한 되메우기 공사

- 우천시 방류수위조절을 위한 홍수위 이상 성토공사

- 경계울타리공사(벽돌담장) 및 울타리내 포장, 조경(일부) 공사

- 운영실, 전기실 등 건축공사

- 하수처리장 진입로 공사(포장공사)

위 공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