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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탈거래 등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4생산일자 2006.10.09.
AI 요약
요지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콘도회원권을 콘도개발회사로부터 매입 또는 임대하여 일반회사와 개인을 대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나,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물건은 콘도회원권으로서 공유제(Ownership)와 회원제(Membership)로 구분되는데 본 사업에서는 공유제 회원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콘도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분을 등기를 통하여 소유하는 구조로서 취득가액의 97%가 건물가액에 해당함.

- 본 리스거래의 조건을 보면, 내용연수의 75% 이내에서 리스기간을 설정, 리스계약 만료시점에 리스보증금을 반환, 리스이용자는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수수료 지불, 리스기간 만료시 반환 또는 잔존가치로 재리스할 수 있으며 구매옵션을 선택한 경우 잔존가치로 구매가능함.

질의) 상기의 계약기간동안의 리스거래는 렌탈거래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조건 자산취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327, 2003.02.14

 귀 질의의 경우 정수기 렌탈(Rental) 거래가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3788, 1998. 12. 7)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