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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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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 포함 하지 아니하는것임.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