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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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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 저축계약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규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 거래약관에 의해 저축계약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동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