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419, 2005.03.22
【제목】
국가에 수용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
경남 ○○시 소재 토지(답) 2,691㎡를 1979.5월에 취득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경작을 하고 있던 중, ○○시청으로부터 동 토지가 국가하천에 편입된다는 통지를 받음. 이후 몇차례 보상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결국 2004.3월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금 3,500만원을 수령하였음.
(질의사항)
1. 경작하던 토지를 국가토지로 귀속시키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함.
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