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 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을 것인지 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을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45, 2005.12.22
【질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 증개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특약을 명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법정 중개수수료 100만원에 10%의 부가가치세(10만원)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11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재소비-580, 2005.6.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재소비-580, 2005.6.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