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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대상 주택취득 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 가격의 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생산일자 2006.09.07.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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