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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시 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3생산일자 2006.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 A가 코스닥상장회사 B법인(A법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의 지분소유)의 주식 전량을 장외거래방식으로 비상장법인 C(A가 ◇%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함으로 인해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적용방법(할증평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법인46012-110, 2001.06.05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평가기준일(증자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을설〉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 재법인-67, 2006.01.24.

【질의】

(사실관계)

    ┌──────┐ (을)법인 상장주식 46% 양도 ┌──────┐
    │ (갑)법인 │───────────────>│ (병)법인 │
    └──────┘ *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

       (거래전) (거래후)

    ㆍ(을)법인 주식 ㆍ(을)법인 주식

      49% 보유 46% 보유

      (최대주주) (최대주주)

o (갑)ㆍ(을) 및 (병)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 (병)은 (갑)의 주주(지분비율 1% 이상)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

o (을)의 최대주주(지분비율 49%)인 (갑)의 발행 주식(상장주식) 46%를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병)에게 양도

- 경영권이 이전되어 (병)이 (을)의 최대주주

(질의요지)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갑설〉 거래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을설〉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금액(20% 가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