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등이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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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등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생산일자 2006.09.15.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를 위해 이사 등에게 운영경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기금의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한 이사 및 감사에게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 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