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생산일자 2006.10.12.
AI 요약
요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인해 당초 공급계약 외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신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