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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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생산일자 2006.09.29.
AI 요약
요지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