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용 유황오리 양축에 적합하게 독성을 제거한 유황(가공유황)을 축산업자에게 독점적으로 5년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독점공급 대가를 일시에 받기로 하였음(가공유황의 공급은 독점공급 대가와는 별도로 거래시마다 정상거래하고 있으며, 본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질의1. 독점공급을 하고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일시에 받기로 한 금액의 공급시기는?
질의2. 독점공급 대가를 일시에 받았을 때 공급시기가 일시에 받은 시점이 아니라고 할 경우 5년간(10과세기간) 균등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3. 독점공급 대가를 일시에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시 일부만 받고 잔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쌍방간의 귀책사유 다툼에 의하여 결국 계약해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함. 이 경우 독점공급 대가를 일시공급으로 보아 당초에 전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미수잔액 상당 공급가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 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제49조의 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53, 2000.01.27.】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